[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설에 앞서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9일 밝혔다.
택배서비스는 배송예정일 또는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는 바람에 명절날 제 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씨는 설 명절 선물로 한과세트를 구매해 명절 전까지 배송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명절 직전 택배 물령이 많이 몰리자 명절이 지난 후 배송됐다.
공정위는 "배송지연 피해를 막으려면 명절 기간에는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배송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빈발한다.
이 모씨는 명절 선물로 사과와 배 한 박스를 배송받았으나 대부분 파손된 상태였다. C씨는 한우세트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에게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 앞에 선물세트를 놔두는 바람에 분실당했다.
공정위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은 뒤에는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운송물을 임의로 반품처리 하기도 한다. 택배사업자는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올해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주요 피해 품목으로 꼽혔다. 해외구매가 일상화되면서 명절 선물도 해외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대행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복도 전통적인 명절 소비자 피해 품목으로 꼽힌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주문했으나 품절 등의 이유로 배송되는 바람에 명절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며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