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년 연속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도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전년(47조8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2013년 43조9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2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법인세(45조9000억원)가 소득세(45조8000억원)를 상회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명목임금이 증가하고 하고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도 자연히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경기상황과 기업실적에 따라 증감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에는 경상성장률이 5.0%로 2004년(8.0%)보다 3%포인트 떨어졌지만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5.2%)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4200억원(1.5%)이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데 반해 법인세는 경기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3%에서 10%로 낮췄다. 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은 2009년 25%에서 22%, 2012년에는 20%로 다시 낮춘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2014년도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며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예상보다 취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3년 법인소득 신고액은 229조9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219조2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지난해 취업자는 53만명으로 2011~2013년 연간평균 취업자 41만2000명을 웃돈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