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법원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대춘·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대법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급심(고법)에서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의무휴업 처분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에서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소상공인 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서조차 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