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배포, "그동안 협회는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 해소를 위해 고정요율 적용,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 도의회 등에 강력히 전달해왔으나 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처리 되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고정요율의 필요성은 소비자단체도 인정했고, 중개보수 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반값 중개보수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생존권을 걱정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소비자와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개보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도로 내린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국토부에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 ▲부동산중개업역 확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공인중개사법 제도개선 등 부동산중개업 육성방안와 관련,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에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9억원 주택의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 권고안이다.
하지만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9억원 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 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처럼 공인중개사-계약자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을 야기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비난과 직면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예정됐던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