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여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리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LED등기구 등 10개 품목은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이 일어난 만큼 '중점 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수입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품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된다.
국표원은 광역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 제품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불량제품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성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