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의혹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LG가 강도높은 상호 비방전을 벌였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과거사까지 끄집어내며 서로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 '음해' 등 원색적인 단어가 동원됐다.
먼저 포문을 연쪽은 LG다. LG디스플레이는 15일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유출 혐의 검찰 기소에 대한 LG디스플레이 입장' 자료를 내고 "삼성의 기술탈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경쟁사를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삼성측이 그간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보여온 행보를 거론하며 "경쟁사를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흠집 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수원지법의 LG디스플레이 영업비밀침해 혐의 무죄 판결 ▲협력업체를 통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취득 혐의 ▲ 하이닉스 기술유출사건 무죄 판결 등을 열거하며 삼성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의 입장발표가 있은지 한시간여 뒤인 오전 11경 '검찰 기소 및 LGD 주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LG디스플레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삼성측은 우선 "검찰의이번 기소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當社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면서 "특히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를 향해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일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가 영업비밀 취득혐의로 선고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 업체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씨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 윤씨로부터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기술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