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업체가 회원들에게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유사투자자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MS서비스 등을 이용해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김모씨(30)는 연간 회비가 2000만원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96만원으로 할인받아 VVIP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투자손실이 발생해 1개월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592만1000원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계약체결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1개월치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해지시에는 자체 약관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거래행태에 대해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