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 노동조합’이 점거농성을 벌인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진압과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는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2차례 점거파업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 7월 20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의 1차 점거 파업 현장에 1만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연행자들을 구금한 여러 경찰서 유치장에서 연행자들에게 알몸검신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인권 유린 사례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7월 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2차 점거 파업을 경찰력이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은 남성 경찰들을 동원해 여성 노동자들을 연행하도록 지휘하면서 여성 연행자들에 대한 부당한 신체 접촉을 조직적으로 유발하였다”면서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문제점으로 들어난 것이 이랜드 사태이다. 이 이랜드 사태가 가라앉기도 전에 경찰의 인권유린 증언이 붉어져 나와 이랜드 사태는 장기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홍영준(27) 씨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상의, 하의 모두 벗게 했다”고 진술했고, 종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이승욱(38) 씨는 “유치장에 들어와서 개인소지품을 모두 맡긴 후 몸 수색을 해야 한다는 교도관 을 따라 바지를 벗었고, 종암경찰서에서는 팬티까지 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방배 경찰서와 관악 경찰서에서는 연행된 조합원들의 과도한 몸수색을 벌였다고 증언이 나왔다. 특히, 연행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은 남성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 연행됐고, 부상을 당한 조합원에 대해 경찰은 방치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조합원들은 전하고 있다.
또 경찰서에서의 식사제공은 뒤늦은 시간에 받았고, 탈수 증상이 있는 환자가 물을 요구했으나 극소량 물을 제공한 뒤 1시간 30분 동안 물제공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행과정에서도 ▲ 무저항 상태의 연행자에게 뒤에서 발길질 ▲ 입과 코를 틀어막아 호흡방해, 윗입술 터져서 상해 ▲ 경찰이 꽉 움켜쥐어서 왼쪽 팔꿈치에 심한 피멍 ▲ 전경버스 안에서 경찰에게 목졸림을 당함, 말리는 연행자에게는 주먹으로 가격 ▲ 경찰서 도착 직후 팔꺾여서 감금 ▲ 강남 킴스클럽 연행 당시 현장의 경찰책임자의 미란다 원칙을 불이행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노조측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경찰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실확인이 어렵다. 진실여부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경찰서의 대답이 문제해결의 열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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