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MBC 9시 뉴스데스크의 대만 마약 운반 한국인 수감자 보도와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답변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재판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통역지원은 해당인의 대사관(총영사관)이 아닌 주재국 사법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사고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대만 사법당국이 지정된 통역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각 지역별 한교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역관으로 추천하고 있다”면서 “서○○ 씨의 경우, 카오숑 지역 한교협회 지부장이 수사과정과 1심까지 통역을 맡아주었으며 2심부터는 동지부 감사가 통역을 맡아 최종 재판선고시까지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통상부는 대만 한국 대표부에서 수감자들의 비상상고를 도와줄 수 있다는 대만 법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비상상고를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바, 대만 대표부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제시되거나 확인될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마약 운반의 경우 피의자가 운반품이 마약임을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받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르는 사람의 물건 운반 요청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이 사건의 답변은 수감자나 수감자 가족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남의 물건을 왜 옮기며, 외국 나가서는 알아서 움직여라는 식의 답변이다.
정부는 탈레반에 억류되어있는 자국민에 대해 20일이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있고,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당했다가 살해당한 김선일 씨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나온 결과물이다. 정부가 할일은 자국민들이 안심하고 외국여행이나 업무를 볼 수 있겠금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MBC뉴스데스크는 17일 외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한국인을 취재하면서 “단순히 그 나라 말이 안 통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혹은 우리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혹독한 죄값을 치르고 있진 않은 지, 한번 따져볼 때”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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