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을 위한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1~2014년) 대학생들이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총 207건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1월말 현재까지 1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계약 해제·해지 피해가 많은 것은 해당 업체들이 주로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대학생 인터넷 강의판매로 인한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보상합의율은 2012년 94.4%에서 2013년 86.6%로 감소한 뒤 2014년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7%에 수준으로 급감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인터넷교육 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별도 위약금 없이 해지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부담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제·해지 거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