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을 주변을 오염시킨 기름이 모두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1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공사를 하다 주변 지하수가 기름에 오염된 것을 발견했다. 지하 40미터 깊이의 지하수가 모이는 집수정에는 당시 등유로 가득차 있었고, 이 집수정은 미군 부대 유류기지와 불과 100m 떨어져 있었다.
이에 서울시가 주변의 유류시설을 모두 조사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 근처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2002년 정부와 주한미군은 합동 조사를 벌여 오염기름 성분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등유 성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출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휘발유뿐 아니라 등유 성분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출된 등유의 종류가 주한미만이 사용하는 것인 데다 지하수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역으로 흐르고 있고, 지난 2001년 제거된 미군기지 지하저장탱크에서도 같은 종류의 등유가 발견됐다는 점을 볼 때 미군기지 유류저장 시설에서 등유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18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은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규정인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우리 정부가 지급하게 된다.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이 직무를 수행하다 손해를 끼친 경우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류창고 관리허술이 직무수행인지 의심스럽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SOFA규정에 의해 국가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서울시가 막대한 기름 제거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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