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사회 운영현황이나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58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424개 계열사 가운데 공시 규정을 위반한 201개사(47.4%), 475건에 대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로 전체 대기업 계열사 1653개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42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곳은 37개 대기업집단 179개사(42.2%)로 총 352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299건(84.9%)으로 대부분울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등의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곳은 330개사 중 74개사(22.4%)로 123건을 위반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임원변동사항(96건, 77.4%) 공시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가장 많은 총 52건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고, 그 다음으로 SK(39건),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주로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점검대상은 늘어났지만 위반 회사 수, 건수가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집단 공시 점검결과, 2013년도 공시 규정을 위반한 곳은 367개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62.9%)로 위반 건수는 총 578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