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3일 "법원이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이달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통합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3일 연임에 성공하자 하나금융지주는 다시 조기통합 작업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태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 해봐야 한다"며 조기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3분기까지 흑자를 낸 외환은행의 실적을 바탕으로 두 은행의 합병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금융의 주장이다.
다만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통합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가 여전히 조기통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두 은행의 통합은 노사 양측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노조와의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이의신청은 사측이 말하는 대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