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80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30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 의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을 강력 반대했다.
쳥소년단체들은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의 학원교습 시간제한을 현행 밤 10시까지에서 11시 이후로 연장하거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은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처사로 사교육인 사설학원의 영업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조례안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청소년들이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수면부족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이 청소년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사교육 시장의 확장은 공교육의 붕괴를 부채질함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청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입시와 공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젊음을 발산하고 끼와 재능을 개발하여 균형 잡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장이 되어주는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청소년단체들은 ▲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은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과 사회적 합의 수준인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것 ▲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조례화하여 엄중히 시행할 것 ▲ 청소년이 자신을 계발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세 가지 안을 주장했다.
청소년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의 청소년·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청소년·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9월 3일(월) 오후 3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청소년 학원 심야학습 시간규제 학습권 침해인가 기본권 옹호인가" 라는 주제아래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