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ICD)을 새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회장 김석준)이 1년2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6일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든지 1년2개월만이다.
◇쌍용건설, 법정관리 조기졸업 이유는?
쌍용건설이 약 14개월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에서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을 많이 하는 대형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7일 M&A(인수합병)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올해 1월29일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 투자청과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쌍용건설은 두바이 투자청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유상증자 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자금력 등에 없고 국내외 수주 탄력받을 듯
쌍용건설이 회생절차를 졸업함에 국내외 수주 영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등장함으로써 자체 발주공사와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관련 물량 수주도 가능해졌다. 해외수주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특화된 자체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및 주택시장,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