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등 20여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나,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종료 뒤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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