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유료방송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된다.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당 100분 동안 평균 15분, 최대 18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토막·자막 등 광고 종류에 상관없이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시간당 자막광고 40초,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광고 6분 등 종류에 따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197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토막·자막 등 광고 종류에 따른 규제가 42년 만에 풀리는 것이다.
이번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총 방송광고 시간에 차이를 두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당 100분 동안 평균 15분, 최대 18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유료방송은 방송 프로그램당 100분 동안 평균 17분, 최대 2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방송 프로그램·중간·토막·자막·시보 광고 등을 내보낼 수 있게된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에 한해 방송 프로그램 광고 시간을 100분 동안 최대 15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간당 평균 방송 광고 시간을 살펴보면 지상파는 1분(10분→9분)줄어들고, 유료방송은 12초(10분→10분12초)늘어나게 된다.
프로그램 방송 도중에 돌출 형태로 삽입되는 가상광고와 영화, 드라마 등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해 광고 효과를 노리는 간접광고는 확대된다.
방통위는 기존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했던 가상광고를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 장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 프로그램, 보도(스포츠 보도 제외)·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간접광고 허용 범위도 해당 상품의 구매나 이용을 권유하거나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과장해 노출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 흐름과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완화했다. 현재 간접광고 범위는 방심위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간접·가상광고 시간의 경우 지상파는 현행 수준(방송 프로그램 100분당 5분)을 유지하되, 유료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100분당 7분으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7~8월께 광고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사는 광고제도 개선으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방송 콘텐츠 제작에 모두 투자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방송사는 광고 매출이 증가한다면 지출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약속해달라.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