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 피해액이 1천 7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나리'의 피해는 사망 13명을 비롯해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1916건, 912억 2천 800만 원, 주택파손 등 사유시설 167억 5000만 원 등 모두 1천 79억여 원(제주시 772억6500만원, 서귀포시 307억1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계에는 주택 침수 2209채와 농경지 유실 420㏊, 농작물 침수 1만 3510㏊가 제외된 것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와 교량 유실 122개소 77억 원, 하천 유실 48개소 359억 원, 상하수도 48개소 44억 원, 학교시설 111개소 47억 원, 어항시설 15개소 11억 원, 한라산국립공원 41억 원, 체육시설 및 공공건물 등 기타 302억 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131채 23억 원, 비닐하우스 파손 32㏊ 95억 원, 수산증양식장 파손 40개소 29억 원, 선박피해 31척 9억 원, 한라일보사 윤전실 및 변전실 침수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을 받고 다음 달 1∼2일 합동으로 조사한 뒤 같은 달 5일 복구계획 수립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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