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경영 건전성 저해 사업 등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이 일부 제한된 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만 거치면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 공표) 등 다섯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사가 부수업무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 개시 7일 전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업무 범위를 폭넙게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 이상인 부수업무는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 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구분 계리방법은 카드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