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1일부터 구제역·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지자체 합동점검반(16개반, 48명)과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의 중앙점검반(8개반, 32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점검대상은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1차로 점검하고 중앙점검반은 지자체 점검반의 점검결과를 현장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발생농장(341호), 도축장(55개소), 전통시장(352개소) 등의 가축방역 외에 무허가 축사, 축산업 허가, 도계장 위생상황 등에 대한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보완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