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 표시를 2년간 2회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된다.
정부는 1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이 낮게 시행돼 거짓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6월4일부터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거짓표시 위반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 돼 있다.
대신 추가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때 적용된다. 과징금은 거짓표시 위반금액별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많이 부과되며, 최대금액은 3억원 한도내에서 위반금액의 4배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강력한 과징금제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