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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FTA 후속조치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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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진)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 추진 배경은 한미FTA 협상타결 및 한EU FTA 추진 등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한편,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 완화한다.
현행법상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포함하여 변호사 20명 이상, 법무조합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원 규합에 따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공히 구성원 7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조직변경의 상시 허용한다. 기존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간편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조직변경 특례가 2007년 7월 27일로 끝남에 따라, 한·미 FTA 타결 등 조직변경의 필요성이 증대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조직변경을 상시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보험(공제기금)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분야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공제기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 보험(공제기금) 가입의무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한다.
법률사무소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각각의 법률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하지만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제도의 기본원리와 상충되고,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외국법자문사' 제도와도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한다.
법무조합 공시의무도 축소된다. 현행법상 법무조합의 출자총액 이외에도 각 구성원별 출자금액,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까지 일반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조합의 운영에 관한 내부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됨으로써 로펌간의 건전한 경쟁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구성원별 출자금액과 손익분배 사항은 내부규약에서만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외부 공시는 생략하도록 개선한다.
변호사단체의 사실조회제도는 도입한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업무수행 중 공무소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변호사단체를 통해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한다.
변호사 신뢰 구축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변호사 등록심사는 강화한다.
현행법은 판·검사가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하여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퇴직 후 형사소추 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한다.
쌍방대리금지 적용은 확대한다.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이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한·미 FTA 등 통상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을 입안, 2007년 7월 18일 입법예고 하였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선진화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상표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저작권법 등에 관한 각 소관 부처의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법률적 검토 및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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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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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원격 전이 검사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검사는 전이를 더 빨리 발견하는 데 유리하지만, 생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맞춤형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천종호 교수팀은 한국유방암학회 생존자연구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1개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4,13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 전이 검사 빈도와 생존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 환자의 22.2%를 차지한다. 사망률은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유병률이 높아 일차 치료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원격 전이 검사는 암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나 조직(뼈, 폐, 간 등)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주로 CT,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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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