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년부터는 이사나 이직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한 번에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 국장은 "금융사에 일일이 주소지 변동을 신청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번거로움에 탓에 대다수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고객은 금융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우편물 반송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1~3월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등기우편물의 비율은 평균 17%다. 반송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금융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약 1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고객이 한 금융사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에 이를 통보해 주소를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고객이 금융사의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경할 수도 있다.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고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기까지 3~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감원·금융협회·금융사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하는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가 신설된다.
김 국장은 "현재 금융사 내에는 고객에 대한 우편물 도달·반송 현황을 관리하는 조직이 없고 고객정보 관리 노력도 부족하다"며 "금융사 내 총괄부서를 운영토록 하고 고객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