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자본시장 신뢰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 매도 리포트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1~2014년)간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중 매수 의견은 90.9%(9만146건), 중립 의견은 9.1%(8978건) 그리고 매도 의견은 0.1%(60건)다.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매수에만 몰리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이식하기 위해 세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한다. 업무 담당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매도 보고서 활성화, 보고서 사후관리 강화 등을 논의한다.
회의 개최 주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 반기 단위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정 이슈가 생길 경우 별도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매도 보고서 공표 시 불이익이 없도록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스스로 합리적 리서치 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편법 방지를 위해 증권사가 특정기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한다. 현재는 제외 사유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있다.
부당한 영업 관행을 끊기 위한 노력은 또 있다.
금감원은 채권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설메신저를 이용한 채권거래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투협의 채권전용거래시스템인 프리본드와 사용내역 기록유지가 가능한 사설메신저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저유동 회사채의 경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영업 담담자의 사적거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접대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한다.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도 점검한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의 개별성과 평가에 연동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평가에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6개 증권사의 일평균 매매횟수(0.3회)가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회사(1.9회)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금감원은 임직원의 지나친 자기매매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해 ▲상품조사·숙지의무(Know Your Product Rule) 이행 강화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절차 마련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등의 용어 정비 ▲투자광고에 QR코드 표기 추진에 나선다.
또 ▲임직원의 인센티브 구조 합리적 개선 ▲과도한 부적합확인서 작성관행 개선 ▲고위험 취약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를 지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