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외환은행 노조는 2일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2·17 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의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 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재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17 합의서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와 맺은 합의서로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2·17 합의서가 합병을 전제로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토록 하는 취지이지만 5년간 합병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