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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아세안 FTA', 민감 품목 높은 관세 등 보호주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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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등 6개국 상호주의제도 내년부터 중단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아세안(ASEAN) 6개국이 그간 보호주의적으로 활용하던 상호주의제도를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오전 윤상직 장관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과 이같은 개선 내용이 담긴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라오스·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4개국은 정식서명,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태국·베트남 등 나머지 7개국은 잠정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재 FTA 규정상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는 개선하고 무역절차는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올해말까지 국내법 개정에 착수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과 함께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대폭 개선돼 대(對) 아세안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소 보호주의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상호주의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FTA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폴·베트남이 적용중단, 여타 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주의 제도를 일부 폐지 및 확대 금지함으로써 한-아세안간 교역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한-아세안 FTA 당사국별 연도별 적용세율도 구체적으로 협정서에 명시됐다.

그동안 일부국가들이 자국법령에서 세율을 모호하게 제공해 우리기업들이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일부 국가가 인정을 거부했던 전자발급 원산증명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이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에서 개별기업별로 선택토록 개선돼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사전심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아세안과의 교역이전에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입국 관세당국에 HS코드, 원산지 인정여부 등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기능을 말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액은 845억770만달러, 수입은 534억1800만달러로 전년보다 3.1%, 0.1% 각각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는 49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9.1%, 아세안의 대한국 투자는 17억8500만달러로 189.2%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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