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근 3년여간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미지급한 해약환급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업체들도 여러 곳으로 소비자 수만명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13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미래상조119(주) ▲미래상조119(주) ▲상조119(주) ▲㈜미래상조119 13곳이다.
이 중 9개 상조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환급 건수는 3만5605건이며 금액으로는 총 64억8900만원에 달한다.
해약환급금고시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체 미환급 건 가운데 2만4546건(36억6300만원)은 자진으로 환급됐다"며 "시정에 나서지 않은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4개 상조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할부거래법 준수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