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지원금 대신 12%에서 20%까지 추가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 가입자 유치에 소극적이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 중인 요금할인 제도에 적극 참여하려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후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요금할인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당 매달 평균 요금할인액은 8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약 960억 원(가입자 100만 명 기준)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KT의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약 47만명이다. KT도 는 단통법 시행 초기 전체 가입자의 20% 수준이었던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이 최근에는 60%를 넘어섰다.
KT에 따르면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올해 1분기 말 2만2892명 ▲2분기 말 19만5552명 ▲3분기 말 22만4751명으로 집계됐다.
KT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요금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 50만 명 가입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기대했다.
LG유플러스도 요금할인 가입자 모집에 발 벗고 나섰다. LG유플러스 유통점들은 "지원금보다 추가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며 요금할인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유통점에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적게 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요금할인 가입자 유치를 통제했다가 방통위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재 LG유플러스의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27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