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만일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건교부 관개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