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8월경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 ; 미국 육군 소속 방첩부대)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407명의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실이 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제60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은 내무부 치안국이 1950년 6월 25일 전국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지시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비상통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울산군연맹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자를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울산경찰서(각 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회의, 훈련 등의 소집통보를 받고 지서 등으로 출두했다가 울산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차고(창고) 등지에 구금됐다.
예비검속자들은 좌익활동 정도에 따라 갑ㆍ을ㆍ병(또는 AㆍBㆍC) 등급으로 분리 구금되어 과거경력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이 자행됐다.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과 울산지구CIC 대원들은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검속자들의 손목을 묶은 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로 끌고 가 최소 1명에서 최대 212명씩 집단 총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희생인원은 최소 87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407명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청(울산중부경찰서)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따라 <좌익출소자명부> 중 '보도연맹원명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은 최소 1,56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개한 '보도연맹원명부'는 제7구경찰서(당시 울산경찰서)가 작성한 문서로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에 대해 관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보도연맹원명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문서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명부에는 당시 울산군 웅촌면, 농소면, 청량면, 삼남면, 방어진읍, 범서면, 온양면 등 7개 읍면 보도연맹원 총 672명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학력, 본적지, 주소, 과거 당부서, 가맹연월일, 동향,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온양면은 4월 27일 '보련울산군연맹(保聯蔚山郡聯盟)'에서 접수한 도장이 찍혀 있다.
희생자 중 95.5%인 389명은 20∼40대의 청ㆍ장년의 남성이었으며 10대가 9명, 여성도 3명이 포함됐다. 희생자의 47.2%인 192명이 문맹이었다. 희생자 중 일부는 좌익활동 경력이 있었지만 다수는 좌익사상과 무관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예비검속 희생자들 대부분은 좌익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없이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처형대상자로 분류됐다.
당시 울산지역이 인민군의 미점령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과 CIC는 희생자들의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울산지역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 장기간의 구금과 불법처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으로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직속부대였던 울산지구CIC와 울산경찰서를 지목했으나, 가해기관의 규모나 가해에 참여하였던 구성원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은 울산지구CIC의 명령에 따라 울산지구CIC 대원들과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희생자들의 불법처형에 대한 지휘ㆍ명령은 울산지구CIC의 상급기관인 육군본부 정보국으로부터 하달된 것으로 보이며, 전시계엄이 내려진 당시 상황에서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권한은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볼 때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유족들은 1960년 4ㆍ19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5ㆍ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유족회 간부가 구금되고 합동묘가 해체되는 등 탄압을 당했다.
또한 유족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연좌제(連坐制)등으로 인해 직업선택이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각종 권리를 침해당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와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의 결과와 종합해 볼 때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예비검속 과정 및 관련자 집단처형이 갖는 전국성ㆍ중대성, 그리고 군ㆍ경의 지휘ㆍ명령계통을 밝혀낸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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