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지난 10월 4일 발표된 2007남북정상선언은 2항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일본이 항일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손질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좌익척결의 명분으로 민주인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족쇄로 활용되었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해 왔다.
유엔에서도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번 권고한 바 있고,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제기되었지만 폐지되지 않았다.
30일 오전 11시 전국여성연대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여성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에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여성연대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2007년 9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양심수가 158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남북의 최고 수뇌부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의 장래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이 시대에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가 양산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국여성연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누구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는 후보는 진정한 평화통일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여성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다해가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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