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포차'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일명대포차) 관련 앞으로 대포차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가 지난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약 10만9천대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충위에 모두 185건의 대포차 관련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고충위에 따르면 대포차 관련 민원으로는 ▲ 명의상 소유자일 뿐인데도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에 시달리거나 ▲ 명의상 소유주라는 사실때문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 무보험 대포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 위험도 높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포차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포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단속 대상 선정이 애매하고, 사법기관에서도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아 사실상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은 대포차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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