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으로 인해 고통받던 임차인들은 금년 상반기에 시작된 부도임대주택 정부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므로 한숨 돌리는 여유가 생겼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부도임대주택 1만호 이상 매입을 목표(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기준)로 임차인․경매집행법원․지자체․주공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현재 임차인이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의 60%인 9,222호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 했고, 이중 159호를 경매로 매입완료 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정부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동 사업은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인 금년 3월부터 매입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임차인대표면담․공청회 및 경매워크숍 개최․경매 직접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매입진행은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매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내년까지는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부도임대주택이 허가없이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임대사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기우릴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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