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이천 물류화재사고 참사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화재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다”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해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화재사고로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12년이 지나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로 38명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장소만 다를 뿐 유사한 화재사고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12년 전에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관련법 미비와 관련 부처의 개선 노력이 없어 다수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재연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참사현장을 찾은 후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돼 드론 산업모델을 직접 실증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드론 특화도시로 구축하는 등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규제로 도심내 운영이 어려웠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고 더 나가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로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ㆍ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ㆍ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ㆍ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