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돼 드론 산업모델을 직접 실증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드론 특화도시로 구축하는 등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규제로 도심내 운영이 어려웠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고 더 나가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로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ㆍ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ㆍ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ㆍ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ㆍ중동ㆍ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ㆍ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드론 관련 기술개발과 활용 및 교육시장 확장으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더욱이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ㆍ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은 항공기의 항로를 정해 관제하는 것처럼 무인비행체의 일정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저고도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관제하는 시스템이다.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통해 심사 후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