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웨이 100만원 배상하라'...니켈 검출 얼음정수기 '소비자 일부 승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가 정수기 소비자 박모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코웨이는 렌털 고객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자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되는 결과를 확인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웨이가 판매·대여한 정수기 부품인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음에도 고객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결국 2016년 언론 보도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씨 등 소비자들이 ▲제조물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