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가 정수기 소비자 박모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코웨이는 렌털 고객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자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되는 결과를 확인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웨이가 판매·대여한 정수기 부품인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음에도 고객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결국 2016년 언론 보도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씨 등 소비자들이 ▲제조물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으나, 1심은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각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비자들은 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웅진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이와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정수기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음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조치 없이 음용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