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6,830명을 대상으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 3월부터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이르면 이 달 중순부터 학생모집에 들어간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은 총 6930명으로 전문학사 입학정원의 2.87%를 차지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성공의 열쇠인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재직자들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 운영이 미흡한 학과에 대해서는 신규모집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대학이다.(66개교/ 지역별)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명지전문대 /배화여자대학 /삼육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적십자간호대학 /한양여자대학
◆ 경기·인천
경기공업대학 /경민대학 /농협대학 /대림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서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원대학 /두원공과대학 /부천대학 /서울예술대학 /수원여자대학 /신구대학 /신흥대학 /안산1대학 /안양과학대학 /오산대학 /유한대학 / 장안대학 /청강문화대학 /한국관광대학
◆ 강원
한림성심대학
◆ 충청
충청대학 /대덕대학 /대전보건대학 /혜천대학 /공주영상대학 /백석문화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양대학 /혜전대학
◆ 영남
가톨릭상지대학 /경북전문대학 /구미1대학/ 대경대학 /선린대학 / 안동과학대학 /포항1대학/계명문화대학 /영남이공대학 /울산과학대학 /마산대학 /경남정보대학 /동의과학대학 /부산여자대학
◆ 호남
광주보건대학 /기독간호대학 /동강대학 /서강정보대학 /조선이공대학 /광양보건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한영대학
◆ 제주
제주관광대학 /제주한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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