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70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국내 총책 A(50대·여)씨와 일당 4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인천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의 남편 B(50대)씨를 지명수배 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20일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000갑, 녹두 1t 등 시가 7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로 55㎝, 세로 55㎝, 높이 13㎝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특히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수품을 적입하면서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적당량씩 채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은밀히 운송책을 모집, 밀수품을 1차 인천의 모 중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비밀창고로 운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입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부부 관계로, 남편인 B씨가 중국에서 밀수품을 보내면 아내인 A씨가 국내에서 인수한 후 비밀창고로 운반한 다음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에 숨겨온 밀수품을 꺼내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로 범행전모를 입증했다”며 “불법 의약품, 위조 상품 등의 밀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계속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