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통령선거 하는 날 ‘투표할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과 상용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19일 치러질 예정인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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