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휴게소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일부 자동판매기에서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거나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는 등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말 도로변 휴게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 내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커피, 율무차 등)180대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된 180개의 자판기 중 18대(10%)에서 세균수가 일반음료나 먹는 물 수질기준인 1ml 당 100CFU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세균이 최고 46,000CFU/㎖가 검출된 곳도 있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또 이들 중 117대(65%)가 70℃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자판기 디지털 표출온도로 표시된 89~98℃보다 낮은 상태의 음료를 제공했으며 최저 54℃인 곳도 있었다.
그러나 식중독균인 황생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기준온도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조치했으며, 또 자판기 위생관리를 위해 특별위생관리지침 및 점검 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역별로 전담 배치해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한편, 외국의 기준을 조사․분석해 세균수 등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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