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개인별 원 성적을 공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제 평가 방식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08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23)는 "이번 수능 시험에 처음 도입된 등급제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위법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학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등급분류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다” 라며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도 없이 만들어진 ‘정책만의 제도’일 뿐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예를 들어 100점과 98점의 2점 차이와 98점과 96점의 2점 차이는 같게 평가 받아야 함에도 이번 등급제에는 1등급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헙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어 "수험생 모두가 자신의 실제 점수가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등급이 산정되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결과만을 통지 받고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하게 된다"며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험이 존재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이번 소송과 더불어 효력 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며 추후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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