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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음원 사용 금지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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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국악 소녀 송소희(19)씨가 자신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0년 제작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음반에는 불교음악과 민요가 담겨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송소희씨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 사용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원을 사용하거나 수록된 CD를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송씨는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받고 이후 다수 방송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2009년 송씨는 오씨 등을 통해 알게 된 음반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를 불렀다.

오씨 등은 2010년 4월 송씨가 부른 4곡과 반주 음원이 수록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의 음반을 제작했다. 음반 앞면과 뒷면에는 송씨의 사진이 붙었다.

송씨는 "허락 없이 음원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CD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무단 등록했다"며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음원 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자신이 직접 부른 음원의 저작권자"라며 "이를 CD로 제작하고 오씨 명의로 각 음원을 등록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해당 CD 표지로 사용해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국악인으로서 2008년 이후 공중파 TV에 자주 출연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대외적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가 중요한 만큼, 송씨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송씨의 아버지와 계약을 해 CD를 제작,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문서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각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D 및 음원 판매로 인한 수익이 600여만원이며 그중 오씨 등이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송씨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초상권 침해 행위가 각종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이들이 처음부터 초상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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