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를 비롯한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편입학 불법.부정 의혹이 있는 사례 65건이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6~28일 수도권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수사의뢰 10건(5곳), 기관경고 11건(8곳), 담당자 징계요구 17건(10곳), 개선요구 27건(10곳)에 해당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의뢰된 10건에는 교직원 및 동문 자녀의 합격관련 의혹사례,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과의 연관 의혹이 있는 사례, 과도한 면접 점수로 특정 평가위원이 합격 여부를 주도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전형관리요원에 교직원을 배정하거나, 의무보존기간내의 OMR 카드 답안지를 분실한 경우, 정원초과모집 등 규정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1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정, OMR 판독 오류, 채점결과 확인 소홀, 자격미달 상장 평가점수 부여 등 의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된 10개 대학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주의.경고.징계 등) 조치기 내려졌다.
면접고사 시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 평가위원 위촉절차 미흡, 부정방지 대책 미수립 및 자체감사 미실시 등 27건에 대해서는 해당대학에 개선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몇 가지 의혹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됐으며 대학자체적으로 편입학 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시스템을 보완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 측에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편입학 전형 개선계획을 마련, 내년 2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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