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에 치러질 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본시험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의 예비시험을 내년 1월 26일 한양공고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시험을 위한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28일이며,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뤄지고, 예비시험 응시자격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2009년 2월까지 졸업예정자로서 예비시험을 위한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 법학 전공자는 모집 인원의 1/2인 500명 이하로 제한한다.
응시료는 무료이고,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 인원이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응시자의 선정 여부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2008년 1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예비시험 성적발표는 내년 2월 27일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고, 향후,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본시험에 대한 시행계획은 2008년 5월에 발표하고 6월에 원서접수를 하여 8월말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