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7일 오전 신한은행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CD기 이체 등을 통해 교통과태료 24시간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운전자가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가상의 은행계좌 번호를 통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 확인도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 수납률이 현재 65%에서 상당 수준 증가하게 돼 납부대행에 따른 경찰업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상계좌 제도와 함께 교통과태율 징수율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폌 경찰측은 그간 과태료 징수율이 65%에 머무르고 있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안내문 발송, 과태료 체 납차량 인도명령서 발송, 차량강제 확보 후 공매처분 등을 시행해 지난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246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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