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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기 취업 청년 2년 근속하면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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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여성 일자리대책…매월‘청년의 날’ 진행·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기업 수요와 채용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 청년·여성 일자리를 6만개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35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년·여성 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정부가 기업의 인력 수요와 채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 지원 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 기존 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7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을 신설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연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채용의 날은 매회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실제 구인 수요를 위한 소규모 매칭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분야별 채용 행사도 올해 60여차례 열린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랍회(10월), 관광산업채용박람회(9월), 호텔산업채용박람회(11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랍회(9월), 문화콘텐츠산업 잡 페어(10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대기업·공공기관 주도로 청년들의 직무교육·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기업·대학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도 확대한다.

정부는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11개 대기업, 7개 공공기관에서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인원도 현재 7400여명에서 2017년 1만5000명, 2020년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

청년 고용지원서비스는 '원스톱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새일센터 등 어느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자체 취업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해 표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사 업무 경험자 등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장년을 취업 상담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은 구직자들이 쉽게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일자리 검색, 신청, 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들에 대한 진로지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활용, 중고교 재학생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탐색 교육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조기 진로 탐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中企 2년 근속 청년에 정부·기업이 9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이다.

근로자 본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은 300만원의 기여금을,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2년 후 1200만원과 이자수익을 수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대출 상환 부담도 경감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中企 육아휴직 지원금 20만→30만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시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5만~10만원)은 폐지한다. 또 직장내 의무교육, 경제단체 대상 홍보 등을 통해 결혼퇴직 관행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도 확대한다. 지난해 1274명 수준인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올해 5000명, 2017년 1만명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새일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해 여성의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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