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을 구제해 주기 위한 징계조정위원회가 시도 교육청에 만들어져 부당한 퇴학생이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3일, 퇴학처분 재심청구 방법과 심사절차 및 통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학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퇴학을 당한 사실을 안지 10일 이내에 교육감 산하의 시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청소년 전문가와 교사, 판검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현재까지는 퇴학 조치된 자가 해당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경우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3월1일부터는 개정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퇴학 조치된 자나 그 보호자는 학교의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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