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참 잘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국가관 면접 테스트

URL복사

칼럼니스트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력을 중요시하여 뽑아야 할 것이나 인성이나 적성 또는 품성보다 앞서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무원의 국가관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국가관이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런고로 공무원의 국가관은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즉 정책제시, 정책시행, 일반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애국심일 것이다.

 

 그와 같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군주국가시대에는 관리라는 말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사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특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분 지배적 차별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이들 중 30%는 면접에서 탈락될 것이라 한다. 인사혁신처가 면접을 통해서 국가관·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며 최종합격 인원의 137%를 필기시험에서 입격시켰기 때문이다.지난 달 25일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5,652명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다 공개했다. 지난 4월 9일 치른 이번 9급 공채시험에는 모두 16만4,133명이 응시해서 39.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채용 예정인원은 4,120명에 불과하다. 정확히 예정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 5,652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1,532명(27.1%)은 탈락할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신의 면접 기법들을 동원해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우리는 여기서 공무원을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을 선발하여 이 나라가 어찌하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냥 말하기 좋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경쟁하는 지구촌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도태되고 만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 중에서 IBM , 필립스, 노키아, 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BM은 컴퓨터사업을 중국 레노버에 팔고, 기업소프트웨어로 변신했다. 필립스는 가전업에서 탈피하여 첨단의료기기 사업에 성공을 거두어 의료기기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영상기기인 MRI 등 많은 의료기기를 세계적으로 판매하여 성공하였다. 휴대폰의 왕자였던 노키아는 애플과 삼성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뒤 반도체장비로 탈바꿈하여 성공하였다.그러나 일본의 소니는 워크맨 신화를 창조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를 하였으나 아나로그에서 디지탈로 전환하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아나로그에 집착한 나머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양식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아무리 좋고 대우가 각별한 대기업에 근무한다 해도 시대의 바람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근무하는 자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그리 변하자 철밥통이라 하는 안전한 일을 찾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몰려들었다. 마침내 미화원모집에 대학원 졸업자도 있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듯 위대하기까지 하게 느껴지는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면접을 까다롭게 하여 공무원을 선별하는데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믿는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보니 참 많이 달라지고 좋아진 공무원의 위상이 느껴진다. 돌이켜 보면 이 땅에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중장기 플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민생고를 해결한 후 소위 영원한 토착적 민주주의를 꿈꾸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에 갔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고 군부로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에 따른 일시적 연장일 뿐이었다. 군사정권의 경제적 부를 물려받은 YS는 신한국 창조의 야심찬 이상과 열정에서 출발하였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겉멋만 부리다가 OECD에 가입하자마자 나라를 IMF 식민지로 몰아넣고 물러났다.

 

 DJ는 IMF 상황 덕분에 집권은 하였으나 환란 극복 과정의 구조조정, 공적자금, 대북지원 등에서 부패와 혼란과 비능률과 낭비를 이 땅 위에 남겨 놓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꿋꿋이 대한민국의 중심축에서 부지런히 일했다. 물론 공무원을 팔아먹은 배신자도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회와 조국을 더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며 그들이 해야 할 직분을 충분히 지켜냈다. 야간도수채조를 잘하는 재주꾼들은 윗물이 되었지만 대부분 공복들은 아랫물에 만족하며 꿋꿋이 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지금은 공무원의 위상이 제고되어 인기 직종으로 발돋움 했다. 이젠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위상만큼 높아졌고 신분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

 

 이 나라가 부강하고 더욱 발전하고자 우리 국민은 공무원을 크게 대우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첫째,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능률성을 유지, 향상시키자는 것이요. 둘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셋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을 성취하게 하고 넷째,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여 사기를 높이려는 수단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취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 새내기로 공무원이 될 여러분은 부강한 대한민국의 공복임을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국가 경영이라는 글로벌 인재로써 우뚝 서서 대한민국이 영원무궁토록 발전하게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크나 큰 의무와 책임을 진 공무원을 달리 표현한다면 공무원은 국가의 척추요 나라의 동량이니 그에 합당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강도 높은 면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믿으며 인사혁신처의 선택을 찬양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