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치패러다임 ‘e - 정치’ 시대 열다
586급 네티즌 정치 참여, 286급 선거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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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사이버 공간은 성별, 연령, 지역을 초월한 자유로운 토론장이 되었다.
후보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고효율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정치는 IT산업의 강국인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모 필두로 한 인터넷 정치
사이버상의 최초의 자발적 정치인 지지모임인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의 실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부산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진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 영화배우 명계남, 문성근 씨가 주축이 되어 만든
노사모는, 그 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 초기 600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현재 7만 명에 가까운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창단 이후 온·프라인에 걸처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노사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盧風을 일으켜 이인제 카드를 무력화 시켰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는 월드컵 열기를 등에 업은 鄭風을 잠재우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노사모의 활약은 이후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창사랑, 정몽준 후보의 정사모 등 정치인지지 사이트 자생의 밑거름이 됐다.
정당의 온라인 강화 유도
이러한 자발적 사이트 탄생은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각 정당이 사이버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정치활동에 눈을 뜨도록 했다.
기업이 그러하듯 이제 정치에서도 온라인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대선후보들 역시 온라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온라인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정치인으로서 일찍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회창
후보 역시 인터넷을 통해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모, 창사랑 등 사이트 폐쇄 명령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달 2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9조 2항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노사모와 창사랑, 창2002,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6 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폐쇄를 명령했다.
선관위 발표이후 노사모는 즉각 선관위 결정에 대한 행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었다. 창사랑과 몽사랑 등의 사이트들도 선관위의 폐쇄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곧 폐쇄 의사를 밝혔다.
이 후 노사모 역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후보가 되자 “노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인 시점에서 선관위의 법집행에 불복하는 모습은 후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폐쇄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달 25일 자정을 기해 창사랑과 노사모 등 자생적 대선후보 지지 사이트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선관위 결정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사이트 폐쇄와 관련해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노사모, 몽사모의
운영자가 직접 참여해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노사모, 창사랑 등 자발적 후보지자 사이트의 폐쇄는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활동의 통로를 막고 나선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존의 금권, 관권 선거의 풍토를 개혁하는 정치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과거의 동굴’에서 탈피해 인터넷이
여는 정치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황의완 노사모 부회장은 “인터넷 사이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시도이며 포지티브 전략을 통한 정치혐오증 극복,
그리고 다양한 생활인의 정치참여 등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인 몽사모 중앙회장 역시 “몽사모는 정몽준 후보를 통해 한국정치의
꿈과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모인 조직”이라며 “이러한 사이트들을 폐쇄한다면 오히려 음성적인 지하 사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선거법 89조 2항은 표현의 자유권 뿐 아니라 참정권에도 어긋난다”며 “인터넷 사이트가 사조직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이 맞다해도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에 따른 규제와 동시에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터 뷰 |
선관위의 대선후보 지지사이트의 폐쇄 명령을 내린후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결정은 시대착오적 선관위에서 노사모, 창사랑 등 대선후보지지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했는데. |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